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외부 개입없이 4인이 주체적 결정”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키나, 아란, 시오는 28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 측을 통해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멤버 4인은 투명하지 않은 전상과 활동이 어려운 멤버의 건강 상태에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강행하려 했다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멤버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법률대리인은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어트랙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멤버들은 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어트랙트가 계약위반 사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라며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어 실망과 좌절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속사 어트랙트는 ‘큐피드’를 만든 음악프로듀서 안성일이 불법으로 멤버들을 빼가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 안성일이 피프티 피프티의 해외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에 접근해 멤버들을 영입하려고 제안한 실질적인 정황을 포착했다며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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