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몰수하겠습니다"… 검·경,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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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몰수하겠습니다"… 검·경,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머니S 2023-06-29 06:13:00 신고

3줄요약
상습 음주운전 또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지난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 대책은 시급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사고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늘어났다. 단속은 13만283건, 사고는 1만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범률은 42.24%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또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초동수사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잡리잡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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