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여자와 음담패설하는 남편…시댁은 "그럴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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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여자와 음담패설하는 남편…시댁은 "그럴 수도 있지"

아이뉴스24 2023-06-29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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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음담패설을 주고받아 이혼을 결심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오랜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했으나 3개월 만에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이들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약 10개월 전 결혼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뒤,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음담패설을 문자로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으나 한 번만 봐 달라는 남편의 모습에 못 이겨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또 다른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다 아내에게 발각됐다.

남편은 해당 여성에게 문자로 '귀엽다' '데이트하고 싶다' 등 말을 했으며 아내가 추궁하자 '아직 만난 건 아니고 문자만 주고받은 사이'라고 변명했다. 시댁 역시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라며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과 미련 없이 헤어지려 한다. 결혼식 비용이나 집 마련 비용도 제가 더 냈다. 남편 때문에 파탄이 난 건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 그리고 남편과 외도한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남편의 외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우리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간자의 부정행위 행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상간자가 상대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부분까지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내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을 실제 만났는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인 줄 알고 있다는 내용 역시 찾기 어려워 실제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신 변호사는 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연을 보니 아내는 결혼식, 집 마련 비용을 본인이 거의 다 부담했고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아내에게 모두 이체해 줬다는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본인 급여를 모두 이체해 줘 두 사람의 재산이 많이 혼합됐다. 이런 경우 더욱 재산분할의 여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그는 끝으로 "아내는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이 특유 재산에 대한 입증을 성실히 하고, 결혼식 비용 등과 같이 본인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최대한 본인의 기여가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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