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등 개인 2명·기관 2곳 대북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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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등 개인 2명·기관 2곳 대북 독자제재

이데일리 2023-06-28 11:5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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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28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며 제재 대상자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로 지정한 대상들은 최천곤을 비롯해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 등 개인 2명과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기관 2개다.

최천곤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왔다. 특히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정보·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이다.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최천곤 등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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