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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300m가량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334%였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때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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