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내역 자료 사진 / 금융 애플리케이션
헤어진 연인에게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범죄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피해자 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다. 결별 후 A씨는 2021년 11월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에게 1원씩 송금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애플리케이션 기능 중 송금할 때 쓸 수 있는 비고란에 "나랑 그렇게 악연이었나", "연락 좀 받지 왜 그러냐" 등의 글을 써서 B씨에게 계속 보냈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보내고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결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라면서도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법원 잠정조치 후 연락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5일 동안 1117번 전화하고 은행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면서 송금자란에 욕설을 쓴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211차례에 걸쳐 1원이나 100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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