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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기 안산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그의 가족이 "남동생이 사람을 죽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A씨는 그 옆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동거녀를 보고 마음이 떠났다는 생각에 화가 나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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