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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피해자 B씨와 교제하다 지난 2019년 6월 헤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밤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1원을 송금하며 “나랑 그렇게 악연이었나”, “연락 좀 받지 왜 그러냐 너” 등의 글을 비고란에 기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까지 B씨에게 총 43차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으며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결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법원 잠정조치 후 연락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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