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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판사 박혜정)은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승려 A씨에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0시쯤 서울 종로구 한 사찰 후문 담장을 넘어 해당 사찰에 거주하는 B스님 처소 건물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전 사찰 관리인이 건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문으로 4층 법당까지 올라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소속 사찰이 없는 A씨는 B스님의 시자가 되게 해달라며 관리인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사찰 내 건물을 무단 침입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범행 당시에도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로 확인됐다.
A씨 측은 "해당 시설은 일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며 "피고인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종교시설에 들어간 행위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사찰에 들어간 행위에 해당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가석방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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