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신병교육 기간에도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입영장병들이 입소하는 자료사진. / 이하 뉴스1
27일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국방부 지침으로 인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입영하는 이들은 신병교육 기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은 주말, 공휴일 1시간씩이다.
병무청은 "입영하실 때 휴대전화, 충전기(USB형이 아닌 일체형 충전기) 등을 지참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 내용은 다음 달 3일(월요일) 입영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입영 시 휴대전화 지참 가능 안내' 제목으로 27일 올라온 병무청 공지 /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
해당 소식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 등에 올라오면서 확산했다. 네티즌들은 "07 군번은 모든 게 마냥 신기...근데 옳게 바뀌는 거라 생각됨"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꿔야 한다ㅎㅎ" "뭐 맨날도 아니고 주말 한 시간인데, 꽉 막힌 사람들 좀 보이네" "이제 콜렉트콜 전화에 목숨 걸 필요가 없겠네ㅋㅋㅋ" "다 풀어라. 주말, 공휴일? 평일에도 풀어" 등의 말들을 남기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훈련소에서는 극한 찍어 보는 게 맞지 않냐...술, 담배, 휴대전화 없이" "자대 가서 휴대전화를 완전 널널하게 풀어주는 건 몰라도 훈련소는 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생활관에서 휴대전화 사용하는 병사 자료사진.
앞서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5월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훈련병 경우,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훈련병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므로,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군 본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였던 경기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2019년 1월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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