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 무죄에 항소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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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 무죄에 항소 [상보]

아이뉴스24 2023-06-27 18:4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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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급 스포츠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사진=뉴시스]

검찰은 "법원 역시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했고,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자들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면서도, 이들의 발언으로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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