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택배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된 차량 13대도 함께 불에 타 5천300만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에서 "처지를 비관해 택배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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