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업체 로즈타운 모터스, 연방파산법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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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업체 로즈타운 모터스, 연방파산법 적용 신청

M투데이 2023-06-27 17:07:01 신고

로즈타운모터스가 미연방파산법 11조를 신청했다. 사진은 전기 픽업트럭 인듀어런스
로즈타운모터스가 미연방파산법 11조를 신청했다. 사진은 전기 픽업트럭 인듀어런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스타트업인 로즈타운 모터스가 연방파산법 11조 적용을 신청했다.

테슬라 이후 미국에는 상당 수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출범했으나 리비안, 루시드 등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 전기차업체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로즈타운 모터스는 대만 폭스콘테크놀로지그룹과의 출자 합의가 좌절되면서 결국 파산을 피하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제출된 파산보호 신청서에는 자산과 부채가 모두 5억 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로즈타운은 이날 성명에서 "로즈타운은 폭스콘이 합의된 전략을 실행하지 않아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챕터11(Chapter 11)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로즈타운 모터스는 지난 5월 폭스콘과의 출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폭스콘은 로즈타운 모터스가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며 출자를 중단할 수 있다고 로즈타운 모터스에 경고했다.

파산 신청과 함께 로즈타운은 대만 폭스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폭스콘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로즈타운과 폭스콘은 폭스콘이 로즈타운이 소유한 생산공장을 2억3천만 달러에 매입키로 합의했으나 폭스콘은 합의내용 문제로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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