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렸다가 경찰에 구속된 10대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한 A(19)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여객기 탑승 전 한 달가량 머문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투약한 마약 종류나 횟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단 간이시약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향정 혐의도 있다고 보고 함께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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