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휴대전화 파손·사무실PC 삭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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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휴대전화 파손·사무실PC 삭제 정황

연합뉴스 2023-06-27 16:1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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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정황 충분히 확인"…29일 구속심사

박영수측 "근거 없는 진술이 기반…금품수수·약속 없었다" 부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조다운 이도흔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특검과 양재식(58) 전 특검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담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또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내 PC 기록 등을 삭제하고,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앞서 검찰에 소환된 대장동 사건 관계인들에게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사 내용을 파악하거나 진술을 회유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과 관계자들의 다양한 물적·인적 증거에 대한 인멸 우려 정황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9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특검의 영장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양 전 특검보의 심사는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고의적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을 부각해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문제 등도 거론하며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리란 전망도 나온다.

박 전 특검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

양재식 전 특검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재식 전 특검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검찰은 그간 확보한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혐의가 탄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이 중 3억원을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남씨를 비롯해 김만배씨, 정영학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박 전 특검에게 (변협 회장) 선거자금을 대줬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은 2020년 6월17일자 '정영학 녹취록'에도 등장한다. 당시는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기성씨가 남씨에게 건넨 로비자금 42억5천만원을 돌려받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이씨에게 "너 이제 그만해. 요번에 하면 진짜로 니네 형(박 전 특검) 변호사회장 나올 때부터 그런 것까지 다 나오면 어떻게 해. 남욱이가 그 당시에 돈 낸 거, 다 그 돈으로 넣은 거지. 네가 준 돈이 그렇게 왔지. 그만해라. 이러면 다 죽는다"라고 말했다고 정씨에게 전하는 대목이 담겼다.

검찰은 남씨로부터 "김씨가 '이기성이 자꾸 돈 달라고 하면 (박영수) 고검장님 선거자금 3억원 준 것을 갖고 너도 같이 협박하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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