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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군(軍) 부대에 몰래 대마초를 들여와 동료들과 나눠 피운 전직 군인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에 소재한 한 부대 복무했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마초를 택배로 받아 동료들과 11회에 걸쳐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범죄로 보고 A씨가 군 복무 중 저지른 대마 관련 범죄사실 이외에도 군 복무 전·후에 범한 동종 마약류 범죄사실까지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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