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어른동화’를 집필한 윤 모 감독과 제작사 수작의 박재수 대표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병인 영화작가조합 대표가 제작사가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어른동화’ 분쟁과 관련 영화인 신문고 중재위원으로 참석했으며, 영화작가조합의 김병인 대표는 27일 한류타임스에 “‘어른동화’ 저작권 분쟁은 제작자가 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제작자 주장 중에 결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계약서 5조 갑의 의무 2항에 있는 2차 지급에 대한 미지급”이라고 말했다.
한류타임스가 입수한 윤 감독과 박 대표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박 대표는 메인투자가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윤 감독에게 2차 지급금을 주기로 했다.
김 대표는 “메인투자가 결정됐으니, 제작에 들어갔다는 건데 2차 지급은 되지 않았다. 원작자에게 2차 지급도 하지 않고 크랭크인을 강행해 버린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감독과 사이가 틀어져서 같이 못 하겠다고 하면, 본 계약서를 정리하고 계약을 새로 맺었어야 했다. 두 사람의 계약서에는 윤 감독이 연출을 겸한다고 돼 있다. 계약서의 불공정을 떠나서 계약 자체만 놓고 봐도 수작이 의무를 하지 않고 제작을 강행해 버린 것”이라며 “만약 수작의 주장대로 감독이 연출을 거부했다고 하면, 2~4차까지 있는 인센티브 지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합의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갑의 의무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감독이 연출을 거부했다고 해도 제작을 강행해 버린 건 너무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신문고 과정도 있었고, 윤 감독은 영진위에서 2억원 넘는 돈을 끌어왔다. 그럼에도 감독을 배제하고 2~4차 지급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냥 빼고 가는 건 강탈로 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제작사가 의무를 다 행사했어야 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감독 역시 이번 사안에 있어 쟁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닌 계약 불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윤 감독은 “‘어른동화’는 자신이 연출을 맡을 때에만 제작이 가능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감독은 “영화 ‘어른동화’ 감독 계약 불이행 및 각본 강탈 사건”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박 대표가 밝힌 주장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한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윤 감독이 강조한 대목은 ‘영화화 권리확인서’다. 박 대표는 앞선 자료에서 “2020년 10월 영화 ‘어른동화’의 ‘각본 및 감독계약서’와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체결하고 캐스팅을 8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감독은 “‘영화화 권리확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작이 주장하는 ‘영화화 권리 화인서’는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지원사업 지원 당시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라며 “‘영화화 권리확인서’도 내가 감독인 것이 전제된 됐을 때 의미를 갖는다. 영화사가 해당 사업의 제작비 2억3,000만원을 반환하면서 이 사업은 종료됐다. 영화화 권리확인서도 사라진 셈”이라고 밝혔다.
윤 감독은 ‘어른동화’의 저작권자이자 연출 감독이 자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맺은 계약이 각본 및 연출 계약이고, 윤 감독이 연출을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수작이 윤 감독을 배제하고 영화 제작을 할 계획이었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각본 계약을 다시 맺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감독은 “박 대표가 영화인 신문고의 의견대로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영화인 신문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이 없다”며 “그래서 소송 및 법률 지원을 하고 1심 판결 이후 후속 심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박 대표의 주장대로 계약은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어른동화’의 각본을 집필한 저작권자인 제가 감독을 맡는 계약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사안의 쟁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 불공정한 계약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영화사 대표가 제 각본을 강탈해 영화를 제작한 것이 잘못됐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윤 감독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존 계약서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수작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빈틈이 있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법무법인 원의 최현오 변호사는 “수작이 밝힌 영화화 이용 권리확인서는 윤 감독을 연출 감독으로 한 영화화 이용 권리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예술인 복지법 4조 4항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기간과 총액, 해지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데, 두 사람의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이런 경우 불공정 계약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진짜 문제는 계약 불이행이다. 윤 감독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감독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건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윤 감독의 거듭된 요청에도 수작은 이를 거절하고, 각본가 비용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윤 감독이 수작에 보낸 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작이 무단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심각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감독은 “박 대표는 허위 사실과 사건의 순서를 뒤섞고, 다른 작품을 끼워 넣는 등 교묘하게 본질을 호도하면서 돈과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저작권이든 계약서든 다 무시하고, 일단 찍고 나중에 합의하면 된다는 생각이다”라며 “대한민국에는 정의롭고 선량한 영화제작들이 더 많다. 그런데 수작 때문에 ‘한국 영화판은 썩었다’는 말이 나온다.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한국 영화계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함상범 기자 kchsb@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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