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특수강도)로 A(40대)씨에 대해 구송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17분께 수성구 상동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20대 여성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3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사건 당일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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