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데일리안DB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산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남현동 관악산에 있는 사찰 관음사 인근 3곳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소방당국은 오후 3시16분께 첫 신고를 받고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4시4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해당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야 186.5㎡가 탔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찰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23일 경북 포항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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