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국회 본관 제3 회의장에서 열린 예정협에 참석한 데 이어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잇달아 만나 세종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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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 특수성으로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는 올해 만료를 앞둬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소속 상임위인 행안위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국회 규칙이 통과돼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할 수 있고, 2028년 완공을 위해서는 올해 설계 공모와 2024년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
이만희 간사는 "국회 규칙 통과와 세종시법 개정은 단순히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챙기겠다"고 원론적으로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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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인구증가로 세종시 사법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4 생활권 내에 법원·검찰청 부지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정점식 간사는 "세종시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최근 자신이 제안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이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기능을 하는 세종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앞서 6월 1일 세종시청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하는 세종시임에도 현행 세종시법에는 달랑 설치 근거를 비롯한 불과 30가지의 사항만 담고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481가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84가지 조문으로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세종시법의 내용은 빈약한 실정이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 "세종시는 출범 이후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해 왔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앞둔 만큼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확보와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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