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26일 체육인 복지재단의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체육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체육인 복지사업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신설해 체육인의 복지 증진 관련 사업을 해당 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체육인의 진로지원 사업, 공제사업 등 복지 증진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체육인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체육인의 직업 전환 등 직업 안정을 위한 사업, 원로 체육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 취약 체육인의 복지 지원, 체육인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 의원은 "예술인 복지재단은 운영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체육인을 위한 복지재단은 아직 설립조차 안 됐다"며 "이른 은퇴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할 체계적 복지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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