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리벤지 포르노에 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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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리벤지 포르노에 당했나

위키트리 2023-06-26 16: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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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 뉴스1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서울FC)가 ‘리벤지 포르노’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의조 매니지먼트사가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이 유포됐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황의조가 여성 몰래 촬영한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황의조 역시 처벌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25일 인스타그램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금일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고, 직후부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황의조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데 방점을 찍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FC서울 관계자는 26일 스타뉴스에 "황의조가 1년 전쯤 그리스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있다.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휴대폰 분실이 이 같은 사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황의조와 만났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그(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황의조 측의 대응으로 볼 때 그(황의조)가 촬영물 유포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초 게시물 작성자(폭로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황의조가 ‘리벤지 포르노’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인 셈이다.

승 연구위원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포된 영상 속 여성이 A씨가 아닐 경우 A씨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했다.

문제는 A씨가 “황의조의 휴대폰에는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A씨 주장대로 황의조가 여성들 몰래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황의조 또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가 25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이라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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