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오피스텔‧빌라 등 90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2000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축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임차인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임대인 직접 대면을 요구하면 ‘까다롭게 군다’는 식으로 비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92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243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928채 중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다.
이들은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법정 중개수수료 10배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련자들의 리베이트(전세보증금의 15~20%) 등을 모두 포함해 전세보증금을 산정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실질적 매매대금이 전세보증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범행수익의 대부분을 코인, 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은커녕 세금도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압류가 되면서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구조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한 처벌 및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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