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40대 택배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처지를 비관해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주변으로 불이 옮겨붙으며 주차된 차량 14대가 훼손돼 5천300만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단지에 치솟은 불길로 화재 신고 72건이 잇따르자 현장에 출동해 14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훼손된 차량은 모두 14대로 집계됐다"며 "A씨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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