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왜 안줘"… 모친 위협하고 집 태운 30대男, 징역 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50만원 왜 안줘"… 모친 위협하고 집 태운 30대男, 징역 2년

머니S 2023-06-26 11:15:42 신고

3줄요약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을 지르려 하고 집을 태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3분쯤 광주 한 주택에서 스프레이에 화염이 방사되게 만든 뒤 친모 B씨(62)를 협박하고 B씨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자 도망가는 B씨 뒤를 쫓아가며 불을 붙인 스프레이를 방사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A씨는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 불을 붙인 뒤 가스레인지에 던졌다. 불은 집 천장과 벽면 등으로 옮겨붙으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5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가 받아주지 않자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