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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의협과 논의해서만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협과 논의를 중단하고 이용자 단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놓고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올해만 11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복지부는 의협과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고 있만 의협과 의사 단체는 여전히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여러 조건을 달아 시간끌기를 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지난 20일 가진 의학교육계 단체장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한 필요인력 수급 추계에 대해서도 적정인력 수급은 예측하기가 어려워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이나 단순히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것이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해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사 수급 추계를 놓고 복지부와 의협이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의협은 특히 정치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이다. 공공의대는 학비 지원 등을 통해 의사면허 취득 후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 복무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시민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의대 정원 확대를 복지부가 의협과 협의하는 것은 합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복지부-의협 논의는 의협 회원들의 이해 관계가 민감해 합의가 나올 수 없다”며 “복지부가 이 정도 협의를 했으면 됐고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형선 교수는 “복지부가 더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정부도 별로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며 “더 이상 합의를 해줄 수 없는 곳과 무엇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중단을 요구하며 법정 기구를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버젓이 법적으로 규정된 협의체가 있음에도 복지부는 의협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같은 책임 있는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규정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비롯해 환자·소비자·의료인·의료기관단체·전문가 등 25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을 논의·심의한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법에서 의사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다른 법정위원회가 있다”며 “국민과 전문가도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내버려 두고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의사들하고 이렇게 밀실에서 정부가 왜 협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윤 교수는 “시민·환자단체의 대표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회의 여러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사회 구성원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협 외에 시민·환자단체 등과 의사 수급등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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