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폭행 징역 9년…'심신미약'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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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폭행 징역 9년…'심신미약' 안 통했다

데일리안 2023-06-25 12: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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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20년 및 신상 공개 10년…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 위협한 혐의…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만 7건

피고인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정신감정결과 및 치료기록 제출도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할 수 없어…형 집행 종료 7개월도 안 돼 또 범죄 저질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또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김 씨는 징역 3년 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또 별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함께 병합 재판까지 받았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김 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다.

김 씨는 재판부에 두 달여 동안 33건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전자발찌 기각 청구·외출 제한해제 청구·신상 공개 기각 청구 등도 반복해서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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