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센터)가 22일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에서 도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신청서 접수 및 상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6월 1일 시행되고, 각 시군에 설치된 상담소에서 피해접수부터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 내용은 ▲경기도의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과 센터 운영현황 ▲시‧군 전세피해 상담소 역할 ▲ 상담 매뉴얼과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센터는 6월 21일까지 6,133건의 금융 및 법률 등 콜센터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807명이 방문 상담을 받았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접수 건수는 459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금융 및 법률 상담 관련 현장 및 콜센터는 10시~17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운영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는 9시~20시까지 가능하다.
GH 김세용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신속한 긴급주거지원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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