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오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오산시에서 6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정류장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24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오산시 누읍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모는 렉스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보행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덮쳤다.
차량에 부딪힌 버스 정류장은 산산조각이 났고, 차량은 정류장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사고 당시 버스 정류장과 보행로 등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 역시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A씨를 발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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