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시 사귀자"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남성, 2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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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시 사귀자"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남성, 2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뉴스클립 2023-06-24 21:0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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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DB/ 데이트 폭력과 재판(기사 내용의 이해를 위한 참고 사진으로 사건과 무관함)
뉴스클립DB/ 데이트 폭력과 재판(기사 내용의 이해를 위한 참고 사진으로 사건과 무관함)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형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여 지난 1심 재판 결과 징역 3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중인 법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Ai 이미지)
재판중인 법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Ai 이미지)

살인의 이유는 '만남 거절'

A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 구입을 위해 휴대전화로 마트 등을 검색하고, 공격 당한 C씨가 흉기를 빼앗아 밖으로 도망가자 다른 흉기를 들고 쫓아가기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 라는 이별을 통보 받고 B씨의 회사에 몰라 찾아가거나 지속적인 통화 시도를 하며 '다시 만나자', '재결합하자', '지금 만나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통 보내며 스토킹적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에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우발적 살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A씨는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전 계획이 없었던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며, C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살해를 목적으로 휘두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음주와 약 복용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또한 A씨가 계획 범죄를 저질렀으며, 내용과 방법이 잔혹하기 때문에 엄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C씨에 대한 범행은 상대적으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심신미약 관련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을 양형 이유로 전했다. 또한 A씨가 다시 살인할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살인 저지르고 인정하면 다 감형해주는 것인가?", "선처해주는 훌륭한 판사 나리와 살인자 편 들어주는 판사님이라... 참 한심하다..", "우발이면 뭐 괜찮은거냐? 우발적, 심신미약 이런거 없어져야 한다. 피해자가 불쌍하다."라는 재판 결과에 비판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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