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26.9%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 2210원(월급 기준 255만 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이 금액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 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 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 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 소득 대비 노동 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만 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 2210원이다.
당시 발제를 맡은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 위원은 “가구 월 적정 생계비 421만 7000원을 1.424명의 전일제 임금노동자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 4170원”이라면서 “여기서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은 1만 2208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물가 폭등으로 필수 지출 품목(식료품, 주거, 교통)에 대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높아져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인상돼야 한다”라며 “현재의 물가 폭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정책 및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그밖에 최저임금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 △가구 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산입 범위 정상화 및 통상임금 간주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는 불분명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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