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LH의 이번 조치는 무주택 실거주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초 공급 대비 소득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들의 입주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다.
따라서 우선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다르지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존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다.
자산 기준도 총자산을 가액합산 기준 2억5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로 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로 총 233호다.
이중 일반 211호, 주거 약자 22호를 배정했다.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한도액을 전환 시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 142만5000원~542만5000원에 월 임대료 3만3240원~5만320원이다.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은 385만2000원~2785만2000원, 월 임대료 4만8470원~13만9300원이다.
입주대상자·동호 배정 발표는 10월 18일이며, 계약 진행 후 입주 예정 시기는 11월이다.
세종시 유병학 주택과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2023년 6월 22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하는 성년자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입주자 모집은 기존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모집에서는 LH 청약센터 누리집(apply.lh.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와 만65세 이상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주택과(☎044-300-5914)와 LH 콜센터(☎ 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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