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40%에 원금 보장'…873억원 사기 인터넷 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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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40%에 원금 보장'…873억원 사기 인터넷 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데일리안 2023-06-24 1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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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투자금 모은 카페 부운영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가전제품 저가에 구입 후 되팔아 60일 뒤 40% 수익금과 함께 원금 돌려주겠다'는 글 올려

3년간 296명 피해…투자금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지속해서 피해자 양산

재판부 "피고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뢰 형성…수법 치밀하고 계획적"

법원 ⓒ데일리안 DB 법원 ⓒ데일리안 DB

최고 40% 수익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873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투자금을 모은 카페 부운영자 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연 씨는 지난 2016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전제품 등을 저가에 구입한 뒤 되팔아 30일 후 25%, 60일 후에는 40%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3년간 296명으로부터 873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연 씨는 실제로 물건을 사고팔지는 않은 채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투자자를 계속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위험부담 없이 고수익을 보장받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박 씨의 경우 전체 자금 현황을 알지 못했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은 점 감안해 유사수신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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