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후 제3의 장소 이동해 범행·2년 연속 동일 범죄 저질러
"형 감경 사유 있는 영아살해죄 적용은 안 돼…살인죄 적용해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가 영아살해죄로 구속된 가운데 2년간 두 명의 아기를 살해한 그에게 형 감경 사유가 있는 법령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살해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백을 받아 지난 21일 긴급체포하고, 2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이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수시간~만 하루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기들을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씨의 범행 동기 및 행위의 양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쉽게 말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형이 무겁다.
다시 사건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A씨는 1차 범행 당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후 당일날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다.
정확한 범행 시간에 관해서는 아직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A씨의 진술에 비춰볼 때 A씨는 출산 후 수시간이 지나서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2차 범행 역시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 당일날 아기를 안고 나와 인근 주차장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마찬가지로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이 또한 아기를 낳고 수시간이 지나 범행했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A씨의 범죄 사실을 놓고 볼 때 과연 '분만 과정'에서 영아를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냐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지방경찰청의 한 간부는 "영아살해죄가 감경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이유는 출산 이후 산모의 심리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10대 미혼모가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상가 화장실 등에서 홀로 출산하고, 패닉 상태에서 영아를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영아살해죄에서의 포인트는 살인의 객체(피해자)인 영아가 아니라, 살인의 주체(가해자)인 산모이다"라며 "갓난 아기를 살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아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영아살해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아기를 살해한 산모에 대해 형을 감해주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 범위를 이렇게 넓히는 건 옳지 않다"며 "출산 후 수시간이 지나 영아를 살해한 행위를, 그것도 2년 연속으로 한 이번 범행은 일반 살인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영아살해죄 규정에 나온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를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모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지속하는 시간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A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백번 양보해 A씨의 1차 범행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2차 범행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1차 범행을 했다면, 임신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했어야 한다. 한 차례 경험한 바 있는 동일한 살인을 또 저지른 것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책임 감경 사유가 없어 보이는 이번 사건에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약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 제1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출생신고 영유아 감사 결과(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우선 2천여명 중 1%인 20여명을 무작위로 표본 산출해 경찰과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하게 했다. 그랬더니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원에서 냉장고에 유기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것이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경기 화성시 거주 20대 여성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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