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합의 안 해줘"… 흉기 휘두른 50대 대리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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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의 안 해줘"… 흉기 휘두른 50대 대리기사 실형

머니S 2023-06-24 15:2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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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리기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7시쯤 전북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팔로 흉기를 막고 빼앗아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2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만큼 어깨와 팔꿈치에 큰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4일 대리기사와 손님으로 만났다가 요금 문제로 다퉜다. 화가 난 A씨는 일주일 뒤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주차된 그의 승용차 문을 흉기로 긁었다. 차량에 흉기를 꽂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취했다.

이 일로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특수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거절당하자 준비한 흉기를 그에게 휘둘렀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실질적인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변명하다 당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이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내려 적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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