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값 비싼 소형 택배만 골라 훔친 택배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남)씨와 B(2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C(23)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 14일부터 2주 동안 63차례에 걸쳐 시가 4천8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같은 해 3월 21일부터 47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 상당의 고객 택배 내 휴대전화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형 상자는 크기가 작아 숨기기 쉽다는 점을 이용해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이들은 상자를 빼돌리는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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