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손님과 직원은 각별한 사이로 보였다. 드러나지 않던 갈등이 터져 나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서울 강남 라이브카페의 프리랜서 연주자 겸 직원인 윤명준씨(가명·45)와 카페 단골 이영학씨(가명·사건당시54)씨는 2020년부터 함께 합주를 하고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
그러다가 2022년 8월 사건이 발생했다. 새벽 6시30분 이른 시각에 카페를 찾은 이씨가 여느 때처럼 윤씨와 술을 마셨는데 그날따라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지만 이미 만취 상태였던 이씨는 가게 주인에게 전화까지 걸어 "카페를 아사리판으로 만들겠다"며 날뛰었다.
윤씨가 급히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씨는 도리어 더 큰 소리를 내다가 결국 맥주병으로 윤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얼굴을 맞은 윤씨는 쌓여있던 감정을 터뜨렸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윤씨는 이씨가 제때 술값을 내지 않아 평소 안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이 날은 밤새 일하고 퇴근하려던 새벽에 이씨가 갑자기 찾아와 더욱 화가 난 상태였다.
이번에는 윤씨가 주먹을 휘둘렀다. 윤씨의 폭행에 이씨는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 윤씨는 그래도 멈추지 않고 2시간 동안 이씨를 폭행했다.
의식을 잃은 이씨는 다음날 새벽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장기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과음 상태에서 에너지 음료까지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 다른 도구로 범행했을 것이라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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