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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흉기를 팔로 막은 뒤 빼앗아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승용차를 파손해 특수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됐던 A씨는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그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보복 목적의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의 형량을 변경해야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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