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경은 천일염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유통 행위,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수법 등 생산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재제염 제조 과정에서 외국산 소금 첨가하여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친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천일염 불법 사재기 등 합동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형사, 외사 경찰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천일염 불법 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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