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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제자 3명을 교실에서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접촉은 인정한다면서도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들의 진술, 나이, 범행 시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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