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차량을 도난당한 차주가 온라인에 글을 올려 차량을 되찾았다.
20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 회사 동료에게 세차해 달라며 자동차 열쇠를 맡겼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자 A씨가 잃어버린 차량은 노란색 람보르기니 우루스로였다. 해당 차는 시중에서 2억 5000만~2억 90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인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차량을) 보면 바로 112 혹은 제게 연락해 달라. 사례는 톡톡히 하겠다. (사례금은)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글은 조회수 7만회 이상을 기록했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후 지난 16일 A씨는 새로운 글을 게시하였다.
그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분이 제보해 주셨다”면서 “글 올리자마자 대전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내려갔지만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대구와 울산에서도 A씨의 차량을 봤다는 연락이 쇄도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로 도난 당한 람보르기니 발견
A씨는 “그러다 한 제보자가 본인 직장 주차장에서 차를 봤다는 연락을 해왔고, 차 번호까지 일치했다”면서 “위치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이었다”고 했다.
A씨가 해당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차량과 제보자가 함께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전 회사 동료는 해당 차량으로 1000㎞를 주행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범인은 차 안에 자기 명함을 걸어놓기도 했으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제거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제보자에게 사례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사진도 함께 게시하였다.
A씨는 “우루스는 공식 서비스센터에 점검 들어갔고, 차 가져가려는데 밀린 주차장 요금 100만원을 내야 했다”면서 “비용은 범인에게 다 청구할 예정”이라고 사건 이후 상황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추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사건에 절도죄가 적용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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