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한 것을 두고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점수가 조작된 걸 알았음에도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위법, 부당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오히려 조작된 점수로 청문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사실상 조작을 승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자료를 방통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배포한 것 역시 면직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만 방통위원장 직무 배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원장 면직 사유를 탄핵소추에 이를 정도의 중대 위반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며 “위원장 역시 방통위원 중 한 명에 해당하므로 사유가 있다면 면직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통령실 “법원이 명확히 확인”
대통령실은 이번 기각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고 법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한 전 위원장이 방송중립성·공정성 책무방기를 확인한 것이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체제가 유지되며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동관 특보에 대한 지명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원 엄정한 판단”
국민의힘은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했다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달았다”며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한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겠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면직의 이유일 순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오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위원장이 엄정 중립을 지켜 심사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판결은, 위원장이 심사에 개입해 심사위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꼴이다”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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