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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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법원 "도주 우려"

데일리안 2023-06-23 17: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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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의자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어"

친모,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포기…서면 심리로 결정

경찰,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예정…추가 조사 방침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아 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뒤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남편 B 씨와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 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8년 11월에 딸 넷째 자녀를 병원에서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인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후 뒤 병원 인근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보건당국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수원시는 A 씨에 대한 현장 조사과정,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체포하고, 22일 0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A 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검사의 의견 진술만 진행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는 사건 관련 서류와 검찰 의견 등을 검토해 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남편 B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 했다는 말에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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