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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별도 심문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 구속여부를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 2018년 11월 군포 한 병원과 2019년 11월 수원 한 병원에서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해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으며 성별은 남녀 1명씩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남편 A씨와의 사이에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이미 3자녀를 두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고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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