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출산한 직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숨긴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서 있는 기운 없는 여인의 실루엣. 자료사진. / Yupa Watchanakit-shutterstock.com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이었다. A 씨는 남편 B 씨 사이에 낳은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이 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출산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 씨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A 씨는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벌인 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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