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법정에서 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익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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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음반·음원·광고 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후크 측 법률 대리인은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 소송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라는 취지로 제기됐으나 청구 취지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맞서며 "광고 대행 수수로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후크 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18년 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 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후크는 2021년 쌍방이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승기 측은 당시 합의가 음원 수익이 아닌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것이었다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을 이승기에게 보낸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승기는 12월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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