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람 치고 뺑소니’ 30대 여성, 알고 보니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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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람 치고 뺑소니’ 30대 여성, 알고 보니 무면허

위키트리 2023-06-23 15:2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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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람을 쳐 다치게 한 무면허 30대 여성 운전자가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을 속이다가 구속됐다.

음주 음전 단속 자료 사진 / 뉴스1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범인은닉 교사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인은닉 혐의로 2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 36분께 부산 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5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도주했다.

당시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 와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는데도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를 당한 50대 여성은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경찰이 남구청 폐쇄회로(CC)TV 등 영상 70여 개를 추적해 가해 차량을 특정하자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B 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했다. 하지만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A 씨였으며 사고 전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두 달 전 낸 음주 교통사고로 무면허 상태였다. 또 그동안 모두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

사람을 치고 뺑소니한 점, 무면허로 운전한 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까닭에 A 씨가 실형을 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운전하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주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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