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주차 시비 도중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2일 살인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B씨에게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소위 '일본도'로 불리는 전체 길이는 101cm 진검으로 2015년 소지 허가가 내려진 후 A씨의 집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에 의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날 오후 3시 17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와 동시에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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