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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A씨(30)를 붙잡아 마구 때린 B(31)씨를 상해, C씨(26)씨를 폭행·절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 오전 3시쯤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 도로에서 일면식 없는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는 B씨가 도로 위에 널브러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일행의 만류에 자리를 뜨는가 싶더니 다시 달려와 A씨의 얼굴을 발로 밟아버렸다. A씨가 기절해 미동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얼굴에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은 계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촌형제지간으로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때리게 됐다”며 쌍방과실을 주장했다. 절도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을 훔치려 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가져온 줄도 몰랐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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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A씨는 “친구와 통화하고 있는데 2명이 뒤에서 내 목소리를 흉내 내며 따라왔다”며 “‘누구시냐, 저를 아시냐’고 물었는데 갑작스레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이어 “이들이 내 스마트폰을 빼앗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며 “도망가다 붙잡혀서 계속 맞았고 정신을 잃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도 머리가 찍히는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고 문신을 한 사람만 봐도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밖으로도 못 나간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스마트폰까지 뺏기고 두 명에게서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여러 차례 진술했다”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2명 모두 폭행에 일정 부분 가담했지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동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형 B씨가 직접적으로 A씨를 폭행하고 동생 C씨는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고 증거영상과도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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