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지난해 말 발생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이슈와 관련해 에너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정치적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 중지를 막되 인식을 규제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인선 의원은 “가스공사 미수금 이슈는 오랜시간 동안 끌어온 당면 과제로 단순히 회계처리만의 쟁점이 아닌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고, 올해는 최대 40조 원까지 누적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가스공사의 채권발행과 단기차입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원료비 연동제에 대한 점검과 가스위원회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용의 증가는 결국 가스요금으로 연결돼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전문가들에 의한 투명한 가스요금 산정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988년부터 시행된(2008년 초 중단) 원료비 연동제 중단에 기인한 것이다”며 “취지는 가스요금에 국제가스가격의 상승분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료비 연동제 중단으로 국제가스가격의 상승분이 가스요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게 돼 가스공사가 원래 요금에 반영해야 할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미수금이 급증하게 됐다"고 밝히며 여기에 선거 등의 정치적 이슈로 원료비 연동을 중단했고 결국 2022년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다시 증가하게 됐다
손 교수는 "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미수금의 인식을 규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요금이 현실화되고 원료비 연동제가 유지되는 경우 해당 미수금을 규제자산으로 인식할지, 또는 손실로 인식할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원료비 연동제가 규제협약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미수금이 자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손실로 인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가스요금과 관련된 정책을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가스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기요금의 의사결정 기구인 전기위원회가 ‘당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는 것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설립이 아닌 진정한 독립적인 가스요금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배경석 가스공사 재무처장은 "미수금 규모 증가와 장기간 미해소는 회계신뢰도 훼손과 국민 부담 가중 자금시장 혼란 등 가스공사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쌓인 미구금을 요금으로 해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문제로 단기간 내 해결하는 건 어렵다. 해외의 경우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을 일정 부분 정부의 부담금을 통해 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배 처장은 "세제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원료비 연동제 유보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80달러, 100달러 등 고유가 때는 이를 감안하는 미수금의 상하한제를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광희 동국대학교 교수는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가스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미수금은 더욱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원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수행하면 미수금 이슈는 사라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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